‘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광주,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시범시행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등 노동 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노동 시장에서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업 취약계층은 여성 가장, 장애인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며, 직업 안정 기간 등에 구직등록자 혹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포함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개인.
- 중증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
- 여성 가장: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도서지역 거주자: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신청 가능한 기업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취업 취약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은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없는 기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퇴직시키지 않는 기업: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조건
- 고용 후 1년 이내 신청: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기업은 이 조건들을 충족함으로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사회의 다양한 취업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개인과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대상 및 조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들. 이는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포함합니다.
- 특정 연령대 및 상황: 40세 이상~50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2개월 미만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 대상 및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없는 기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퇴직시키지 않는 기업: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사항
-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비상근 촉탁근로자 고용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을 고용한 경우
-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사업체
- 1년 이내 이직한 근로자를 같은 사업주가 재고용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고용 경우
- 대규모 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와 고용 직전 보험년도 말 기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취업 취약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포함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서,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 가장을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료자들 역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때, 6개월마다 1년 동안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에서 시범 시행되며, 이러한 지역 맞춤형 접근은 지역의 특성과 취업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고용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을 고려 중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